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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신고

by 부동산·청약·전세사기 2025. 6. 12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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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️⃣임대차계약신고

     

     

   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
   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   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
   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
    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방심하지 말고, 바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!

    알림사항

    최대한 팩트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매체의 정보와 취합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.